미국의 최대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700MHz 주파수 경매 조건에 의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왜 소송까지 냈을까 설명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또 소송을 포기했으니,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소송이라는 게 자기 밥그릇 빼았기면 제기하는 것 아닐까요? 버라이즌도 그런 이유로 미국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FC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 풀에 포기했다니, 그 이유 역시 간단하지요. 승소 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버라이즌, FCC 소송 철회> 기사에서 나온 다음 문장을 살펴볼까요?
Legal experts had said that the challenge was unlikely to succeed because the courts generally defer to the F.C.C. in rule-making procedures.
법률 전문가들은 그 도전(소송)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왔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책 절차를 담당하는 FCC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버라이즌이 FCC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을 맡고 있는 법원이 FCC에 자문을 구한다면, 버라이즌이 패소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미국 통신 정책에 관한한 FCC 입김이 그렇게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defer로 골랐습니다.
이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쓰이면 ~~을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구요.
defer to라고 쓰이면 ~~에 경의를 표하다, ~~에 의견을 구하다 ~~에 결정을 맡기다.
다 아시는 단어라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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